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신상공개제도가 무죄추정원칙 위반인지에 대하여 ==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. [[피의자 신상 공개제도]]가 대표적이다. 이 외에 검찰 소환수사 때의 포토라인 세우기나 국회에 [[공소장]]을 제출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.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겸 변호사는 공소장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,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[[https://www.good21.net/media/?q=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Tt9&bmode=view&idx=3105932&t=board|글을 기고]]했다. [[문재인 정부]] 시기,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명분으로 [[조국(인물)|조국]]과 [[추미애]] 장관 시기 공소장 비공개, 포토라인 폐지 등이 추진되었다. [[https://www.upinews.kr/newsView/upi202002110098|#]][* 정작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은 태연히 포토라인에 세웠기 때문에 그냥 자당 정치인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.] [[윤석열 정부]]들어서는 알 권리를 우선하며 한동훈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다시 부활시켰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